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