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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32조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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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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