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조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