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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

제31조의2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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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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