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의5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화장품법」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