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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20조(검사명령)

검사명령

제20조

제20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한 화장품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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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장품법」 제20조(검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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