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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제28조의2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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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장품법」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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