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제26조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