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공공시설의 귀속

제28조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