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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의4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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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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