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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이의신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27조

제27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매수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매수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2.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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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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