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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15조의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제15조의3

제15조의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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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제15조의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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