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제17조의2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