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51조의2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ㆍ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ㆍ교육ㆍ상담ㆍ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정보 3.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 4.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 ③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및 제7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ㆍ활용과 사회재활사업,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