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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8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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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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