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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1조의5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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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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