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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국제협력)

국제협력

제52조의3

제52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안전관리,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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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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