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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제53조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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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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