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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 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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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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