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조정·지급
제7조의2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보상금의 조정·지급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