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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료지원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료지원금)

의료지원금

제8조

제8조(의료지원금)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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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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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료지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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