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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제32조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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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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