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건의료기본법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보건의료기본법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식품위생ㆍ영양

제38조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