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ㆍ영양
제38조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식품위생ㆍ영양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