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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제41조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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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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