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9조의2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벌칙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