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0조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