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제11조의4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학교생활기록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