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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교원의 파견근무

제12조의2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 연수ㆍ연구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한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 기간, 파견 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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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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