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제12조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ㆍ보수ㆍ수당ㆍ근무조건ㆍ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ㆍ보수ㆍ수당ㆍ근무조건ㆍ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