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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관리규정 제11조(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1조(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제11조

제11조(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관할 구역에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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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석방자관리규정」 제11조(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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