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5조
제15조(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등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5조(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5조(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등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석방자관리규정」 제15조(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