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취소 등
제19조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의 취소 등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인용 형식「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