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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령 제1조(목적)

거절증서령 제1조(목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30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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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거절증서령」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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