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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령 제4조(작성 방법)

거절증서령 제4조(작성 방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30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작성 방법

제4조

제4조(작성 방법) ①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 ② 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뒷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에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그 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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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거절증서령」 제4조(작성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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