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방법
제4조
제4조(작성 방법) ①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 ② 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뒷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에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그 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거절증서령 제4조(작성 방법)
작성 방법
제4조(작성 방법) ①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 ② 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뒷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에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그 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거절증서령」 제4조(작성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