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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제부금)

공제부금

제12조

제12조(공제부금)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그 운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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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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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제부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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