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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제10조의2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금액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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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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