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의 승인기준
제7조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