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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퇴직공제의 가입 등

제8조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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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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