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의 가입 등
제8조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퇴직공제의 가입 등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