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제49조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