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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51조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명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시행기관명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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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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