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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벌점심의위원회

제87조의3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① 제87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벌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부과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ㆍ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③ 벌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벌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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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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