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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 및 검사

제91조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⑤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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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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