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97조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