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99조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