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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110조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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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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