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12조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제조합 →

제2절 공제조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