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12조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