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7조의2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행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9.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0. 삭제 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