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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19조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내용 및 면제의 기준: 2014년 5월 23일 2. 삭제 3.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014년 5월 23일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8 제5호바목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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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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