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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제63조의3

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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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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