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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제63조의6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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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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